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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가 확대 됩니다.

by 일탈을 꿈꾸는 직장인 1명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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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탈을 꿈꾸는 직장인 1명입니다. 

25년부터 건강보험료정산제도가 변화를 가지는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릴게요 

 

정산제도 확대의 주된 내용

 

1. 대상 소득 확대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정산 대상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소득들도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추가되어 

기존 2가지에서 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2. 소득 증가 시에도 정산 가능
지금까지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정산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제 소득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변동이 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산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우편, 팩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휴·폐업, 퇴직,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정산 시기: 2025년 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최종 정산
주의사항: 한 종류의 소득만 조정해도 최종 정산 시 모든 소득이 반영됨

 

이번 제도 확대로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에 더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산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공정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 건강을 모두 챙기는 이 제도 변화가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가 큽니다.

 

https://m.mk.co.kr/news/society/11201190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 매일경제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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