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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전세사기피해자 503건 추가 결정! — 누적 34,481건, 정부의 지원 총정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2025년 10월 전체회의(제81~82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503건을 추가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4,481건의 피해자가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요약
2025년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1,049건을 심의하여, 이 중 503건(약 48%)을 가결했습니다.
| 구분 | 심의건수 | 가결 | 부결 | 적용제외 | 이의신청기각 |
|---|---|---|---|---|---|
| 10월 전체회의 | 1,049 | 503 | 332 | 117 | 97 |
| 누적 (’23.6~’25.10) | 54,096 | 34,481 | 10,912 | 5,240 | 3,463 |
📌 총 누적 지원 건수는 주거, 금융, 법률 등 전 분야에 걸쳐 48,798건에 달하며, 정부는 경공매 유예·LH 매입 등 다층적 구제 지원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2️⃣ LH의 피해주택 매입 현황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 형태로 재제공하여 장기 거주 및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사전협의 | 심의 중 | 매입 가능 | 매입 완료 |
|---|---|---|---|---|
| 총계 | 18,147 | 5,361 | 11,264 | 3,344 |
💬 특히, 위반건축물 993호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자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정착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
👥 3️⃣ 피해자 현황 분석 (2025년 10월 기준)
- 📍 연령대별: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 비중이 75.7%로 압도적
- 🏙️ 지역별: 수도권 60.3%, 대전 11.4%, 부산 10.8%
- 🏢 주택유형: 다세대(29.7%) > 오피스텔(20.9%) > 다가구(17.9%)
- 💸 보증금 규모: 3억 원 이하 피해가 전체의 97.5%
| 구간 | 건수 | 비율 |
|---|---|---|
| 1억 원 이하 | 14,436 | 41.9% |
| 1억~2억 원 이하 | 14,788 | 42.9% |
| 2억~3억 원 이하 | 4,400 | 12.8% |
| 3억 초과 | 857 | 2.5% |
⚖️ 4️⃣ 정부 지원제도 및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청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콜센터: 1588-1663 / 1533-8119
- 🌐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주요 지원 항목
- 🏠 공공임대 재입주 (LH 매입형)
- 💰 저리 대환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 법률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 경·공매 중지, 세금채권 안분 신청
- 🆘 긴급복지 및 생계비·신용대출 연계
🧭 5️⃣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부결된 신청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허용됩니다.
이의신청 접수처: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044-201-5235)
📄 심의는 월 2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심의는 월 2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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