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부터 상속세 대개편!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전환
정부가 1950년 이후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75년 만의 대전환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1][2].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개편안)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 |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
세율 적용 | 전체 재산에 단일 세율 적용 | 각 상속인별로 개별 세율 적용 |
공제 방식 | 전체 재산에서 일괄 공제 | 각 상속인별로 개별 공제 |
OECD 채택 국가 |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 20개국(일본, 프랑스, 독일 등) |
정부는 이번 개편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와 함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던 4개국 중 하나였습니다[3][5].
📅 도입 일정
- 2025년 3월: 입법 예고
- 2025년 4월: 공청회 개최
- 2025년 5월: 국회 법안 제출
- 2026~2027년: 과세 체계 정비 및 보완 법령 마련
-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2. 개편의 주요 내용과 혜택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과세 방식의 전환과 함께 공제 제도의 대폭 확대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2][3].
👨👩👧👦 인적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법정 상속분 초과 시 30억원 한도는 유지)
- 자녀 공제: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
- 최소 인적공제: 10억원 설정 (총 인적공제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차액을 직계비속·직계존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감소 효과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5억원 상속 시
- 현행 유산세: 배우자 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천만원 = 총 공제 2.5억원, 세금 8,400만원
- 개편 유산취득세: 배우자 공제 2억원 + 자녀 각각 5억원 공제 = 총 공제 3억원, 세금 4,800만원
- 세금 감소: 약 43% 감소
사례 2: 자녀 3명이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 상속 시
- 현행 유산세: 2.4억원 세금 부담
- 개편 유산취득세: 각 자녀가 0원 세금 (5억원 공제로 인해)
- 세금 감소: 100% 감소
🔄 증여세와의 통일성 확보
현재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에게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과세하고 있어 과세 방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통일됩니다[3].
이는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상속세가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취득세에서는 자녀 1인당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3].
3. 개편의 배경과 전망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이 세금 공정성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OECD와 IMF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1][5].
✅ 개편 찬성 의견
- "상속받은 재산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 해결"
- "세금 공정성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방식"
- "인구 감소 시대에 시의적절한 정책"
- "자녀가 많은 가정이 세금 부담 감소 혜택"
⚠️ 개편 반대 의견
- "성급하고 무모한 제안" (민주당 임광현 의원)
- "세법 개정에는 수년의 작업이 필요한데 정부가 갑자기 제안"
- "과세 행정이 복잡해져 각 상속인별로 다른 세액 계산 필요"
-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 불확실성 존재"
📈 개편의 필요성
1950년에 도입된 현행 유산세 방식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세대 간 부의 축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대기업 주식 상속 시에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2].
서울대 박훈 교수는 "상당수 가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규모의 부를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범위로 설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1][2].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이번 개편이 "인구 감소 시대에 특히 시의적절하다"며 "자녀가 많은 가정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1][2].
🔮 향후 전망
정부는 올해 5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6~2027년 과세 체계 정비와 보완 법령 마련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번 제안을 "성급하고 무모하다"고 평가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1][2].
✅ 2025년 3월 12일 기준 정보
기획재정부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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