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디형 피부관리기, 과도한 자극 시 사용 중단해야!
#한국소비자원#핸디형피부관리기#EMS#고주파#뷰티디바이스📅 보도일시: 2025년 10월 16일 (목) 12:00 | 조간 배포: 10월 17일 (금)
📍 조사기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담당: 심성보 팀장, 강성호 과장)
📈 위해사례 증가: ’23년 22건 → ’24년 33건 → ’25년(8월 기준) 35건 [출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피부관리’가 가능한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홈뷰티 시대’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EMS(저주파 근육자극)와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피부에 과도한 자극과 뜨거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은 안전 수준이었지만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또는 과도한 자극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시중 유통 중인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 조사 기간 | 2025.4.8 ~ 8.29 (약 5개월) |
| 조사 대상 | 홈쇼핑·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전기적 자극/LED 기반 핸디형 미용기기 10개 제품 |
| 시험 항목 | ① 광생물학적 안전성 ② 전류 세기 ③ 과온(기기표면온도) ④ 표시·광고 적정성 |
2️⃣ 조사 대상 제품 목록 🧴
| No | 제품명 | 제조사 | 판매사 | 가격 |
|---|---|---|---|---|
| 1 | 위드웰 2세대 갈바닉 마사지기 | (주)서흥메가텍 | (주)세영 | 26,800원 |
| 2 |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 (주)이지템 | 동국제약(주) | 224,100원 |
| 3 |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 | Shenzhen Baichang | (주)제이아트컴퍼니 | 35,900원 |
| 4 | 듀얼소닉 맥시멈 | (주)지온메디텍 | (주)지온메디텍 | 1,150,000원 |
| 5 |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 | Jumei Electrical Appliances | (주)큐비스트 | 65,010원 |
| 6 | 메디큐브 에이지알 부스터프로 | (주)에이피알팩토리 | (주)에이피알 | 339,000원 |
| 7 | 메르비 플래티넘 | (주)로츠 | (주)로츠 | 227,700원 |
| 8 | 프라엘 멀티코어 | LG전자(주) | LG전자(주) | 499,000원 |
| 9 | 디오네 플러스 갈바닉 마사지기 | (주)디오네코리아 | (주)디오네코리아 | 117,000원 |
| 10 |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 | Shenzhen Siken 3D | (주)케어클 | 329,000원 |
📊 대부분 제품은 갈바닉·미세전류·EP·EMS·고주파·초음파 중 복수의 방식을 조합해 작동했습니다.
3️⃣ 주요 조사 결과 ⚙️
① 전류 세기 및 자극
한 개 제품(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은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드에서 4,348,000Hz / 59mA로 측정되어, 피부에 과도한 열감과 자극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제품은 0.3~69mA 범위로 의료기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피부 손상 위험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② 표면 온도(과온)
10개 제품 모두 43℃ 미만으로 안전 기준을 만족했으나, 3개 제품(펄케어·페이스팩토리·프라엘)은 정상 체온(37℃)을 초과하여 장시간 또는 반복 사용 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③ 광생물학적 안전성(LED 안전성)
모든 제품이 ‘면제그룹(위험그룹 0)’에 해당하여 빛(자외선·청색광)으로 인한 피부 및 안구 손상 위험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④ 표시·광고 실태
10개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광고 수정·삭제를 권고했고 6개 업체가 즉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4️⃣ 소비자 주의사항 💡
- 🔹 처음 사용할 땐 가장 낮은 강도로 시작하세요.
- 🔹 피부에 붉은기·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 LED 불빛은 직접 응시하지 말고, 눈 주변 사용 시 눈을 감고 사용하세요.
- 🔹 권장 시간(보통 5~10분)을 넘기면 열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금속 보철·심박조율기 착용자, 임산부, 14세 미만은 사용을 피하세요.
✅ 대부분의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었지만, “과도한 자극”이 느껴질 경우 즉시 전원 OFF 후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피부 이상 지속 시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소비자 상담 안내
피해·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5️⃣ 제도 개선 및 결론 🧭
현재 한국에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국제표준 IEC 60335-2-115를 채택해 얼굴용 미용기기의 전류 세기를 2.5mA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해당 제품군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포함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약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결론 요약
- ✅ 전 제품 LED 안전성 ‘양호’
- ⚠️ EMS·고주파 동시 작동 제품은 자극 우려
- 🚫 7개 제품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 💬 소비자 스스로 ‘사용 강도·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출처: 한국소비자원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실태조사」 (2025.10.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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