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예방주의보]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거부·계약불이행 급증
#신축공동주택#하자보수#한국소비자원#피해예방📅 발표일: 2025년 10월 15일 (수) | 조간배포 10월 16일 (목)
🏢 주관기관: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팀장 서영호, 차장 오규호)
📞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계약 불이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며,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에 달했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만 142건(전년 동기 대비 +27.9%)으로 증가했습니다.
1️⃣ 연도별 피해 증가 추이 📈
| 연도 | 신청 건수 | 증감률(%) |
|---|---|---|
| 2022년 | 142건 | - |
| 2023년 | 221건 | +55.6% |
| 2024년 | 204건 | -7.7% |
| 2025년 상반기 | 142건 | +27.9% |
| 총계 | 709건 | - |
2️⃣ 피해 유형별 구성비 💥
| 구분 | 건수(건) | 비율(%) |
|---|---|---|
| 하자 관련 | 506 | 71.4% |
| 계약과 다른 시공 | 203 | 28.6% |
| 합계 | 709 | 100% |
📌 ‘하자보수 거부’가 가장 많아
하자 관련 피해(506건) 중에서는 하자보수 거부(42.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자보수 지연(27.2%), 확대손해 배상 거부(19.0%), 하자보수 방법 불만(10.9%) 순이었습니다.
| 유형 | 건수 | 비율(%) |
|---|---|---|
| 하자보수 거부 | 217 | 42.9% |
| 하자보수 지연 | 138 | 27.2% |
| 확대손해 배상 거부 | 96 | 19.0% |
| 하자보수 방법 불만 | 55 | 10.9% |
🚨 결로·곰팡이, 흠집·파손, 기능 고장 등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3️⃣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
‘계약과 다른 시공’ 203건 중 57.6%(117건)이 유상옵션 관련이었습니다.
| 유형 | 건수 | 비율(%) |
|---|---|---|
| 유상옵션 관련 | 117 | 57.6% |
| 유상옵션 이외 | 86 | 42.4% |
🪛 유상옵션 품목별 피해
| 품목 | 건수 | 비율(%) |
|---|---|---|
| 가전제품(에어컨·식기세척기 등) | 51 | 42.5% |
| 창호(중문 등) | 48 | 40.0% |
| 수납·가구(주방가구 등) | 10 | 8.3% |
| 공간 확장(발코니 등) | 3 | 2.5% |
| 환기설비(후드·팬 등) | 3 | 2.5% |
| 인테리어 마감 | 2 | 1.7% |
| 위생기구(욕조 등) | 2 | 1.7% |
| 타일 | 1 | 0.8% |
특히 가전제품은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 제공”이라던 약속과 달리 단종된 구형이 설치되거나 색상·사양이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4️⃣ 대표 피해 사례 📋
- 🏠 하자보수 거부: 결로·곰팡이 발생에도 “생활습관 탓”이라며 점검 거부
- 🧱 하자보수 지연: 주방 상판 파손 후 6개월간 미보수 → 생활 불편 지속
- 🔥 확대손해 배상 거부: 난방 과열로 난방비 과다 발생해도 시공사 배상 거절
- 🪜 유상옵션 불이행: 전기레인지 계약 시 “가스차단기 미설치”라더니 실제 설치 확인
- 🚫 제품 임의 변경: 식기세척기 모델 단종 통보 후 색상 변경, 환급 요구 거절
5️⃣ 분쟁 해결 결과 💬
총 709건 중 배상·수리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45.3%(312건)에 불과했습니다.
| 유형 | 합의 건수 | 미합의 | 합의율(%) |
|---|---|---|---|
| 하자 관련 | 245 | 243 | 50.2% |
| 계약과 다른 시공 | 67 | 134 | 33.3% |
| 전체 | 312 | 377 | 45.3% |
⚠️ 입주 후 발생한 하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견본주택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소비자 주의사항 🧭
하자보수 관련
- 🔹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세요 (마감공사 2년, 설비공사 3년 등).
- 🔹 사전점검 시 눈에 보이는 하자는 사진·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 🔹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보수 신청해야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상옵션 계약 시
- 🔸 “입주 시 최신형 설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기재 모델 확인
- 🔸 견본주택·직원 설명은 반드시 사진·녹취로 기록
- 🔸 단종·품절 시 대체모델 사양·색상 확인 후 동의해야 함
✅ 피해 예방의 첫걸음은 꼼꼼한 사전 점검과 기록입니다. 분쟁 시 증빙자료(사진·계약서·녹취)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법령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 10년, 설비 3년, 마감 2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24-32호) — 무상보수, 지체상금, 면적 차액 환급 등 명시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창구, 피해 구제 신청 가능
🔖 결론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 저하와 하자보수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유상옵션 계약 시 구두 설명보다 서면 계약 내용이 우선이며, 분쟁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신축 공동주택 피해예방주의보」 (2025.10.1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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